지각·조퇴한 직원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나?
해당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근로계약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꽤 많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YES’이다.
관계법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용자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이다.
즉 1주일 중 특정일에 결근하지 않았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한 직원이 있다면
어찌되었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주휴수당 또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삭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특정 소정근로일을 아예 결근한 직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유급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주휴일 자체는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을 이유로 주휴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휴일은 결근자에게도 여전히 휴일로써 유효하다.
다만 1주 개근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결정될 뿐임을 기억하자.
posted by 이승연 노무사 치과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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