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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트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풀이


[노무]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트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풀이



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




다양한 분야의 인사노무자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업종을 떠나 대다수 사업주들의 한결같은 고민 중 한 가지가 

바로 근로자들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기본적인 근태문제라는 것이다.


 한두 번 정도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을 문제 삼는 경우야 흔치 않겠지만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것을 몇 번 눈감아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지각하는 경우, 증빙자료 없이 이런 저런 핑계로 한 번씩 조퇴나 외출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시간에는 지각 등의 출근불량 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인사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습적인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은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달리말해 

노무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태문제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


사내 징계가 근로자가 기업 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지각이나 조퇴의 존재나 횟수만으로 이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된

 이유나 원인, 빈도, 지체 시간, 그로인해 업무 및 경영에 미친 영향,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해당 직원의 근태불량을 징계할 수 있도록 

우리 병·의원의 사규(취업규칙)나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부이다. 



징계처분 문제가 노동사건화 되었을 때 규정 등으로 명시된

 징계사유, 절차, 종류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posted by  이승연 노무사   치과의사신문  |  webmaster@dd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