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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누기/일반상식

특허분쟁에 대처하는 방법(1)을 공유합니다.

기술 라이센스 전문가 과정, 2005 | 요약 정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Digital Bio Technology



2005. 4.

Innovation Div. 조 한상 이사



 


 





특허의 선순환

- 활용이 가장 중요함 !, 활용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유동화 자금 조달

- 부동산 Reits 사업과 유사

- 월세 * 12달 * 몇년계약 받을 돈 이 권리를 양도하고 한꺼번에 현금을 받는 것




 

 


침해 손해 배상금

- 미국, 일본, 유럽 등 : 남이 침해해 달라고 기도한다, 손해 배상금 막대함, 법원 신속 결정 내려줌 (자국 이익 우선)

- 한국 등 : 특허 안낸다 (돈아끼려), 남 특허 Copy한다, 법원 결정 느림 (설사 받는 입장인데도), 배상금 작다..

- 사업하다 보면 특히 수출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경고장 받을 것. 

일단 시간을 최대한 끌되, 질문들 많이 하며 성의를 보여야 한다. 

(3년 이상 끌수도 있다)

침해했다는 Evidence chart 등 자료도 왕창 요구한다.

선행기술, validity, 흠집 자료 찾아 또 보내고 답변 끊임없이 요구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특허가치 자연적 하락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격 엄청 깎은 후에는 Royalty 주는게 싸다.

 (소송하면 회 사 망할 수도 있으니깐)

 


특허에 대한 막연한 환상

- 특허는 쓰레기들이 많다. (미국, 일본 기업들은 한해 등록하는 특허와 버리는 특허 수가 동일하다.)

- 짐되는 자산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 유지/보호비용 > 특허수익 (혹은 손해방지)

- 미국, 일본은 평균 40%의 특허를 등록 후 버린다.

- 한국 기업들의 특허 : 등록율 50% (비교적 높은편) 그러나 대개 좁은 청구범위 로 등록함, 가치없는 쓰레기가 될 가능성 크다

-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얼마나 잘 활용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가 자랑이다.

내 제품 많이 만들어 팔고, 남 (다른나라)에게도 많이 만들어 팔게 한다 !

- R&D 기술개발 투자 후 기 특허와 동일하다고 밝혀진 경우 : 70%

- 예전 기술을 또 반복한 경우 65%

- 막 연구를 시작할만한 Theme 발견시 찾아보면 8년전 특허에서 발견 가능성 (평 균적)

- 신규 과학 지식의 75%는 특허 명세서에서만 나타난다. (논문에는 없다)




저작권자  Innovation Div. 조 한상 이사  

 http://blog.naver.com/hansjo99/220178114109


특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넓어서 어디에서 중복이 될 지도 모르니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글을 공유하고 공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