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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조퇴한 직원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나? 지각·조퇴한 직원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나? 해당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근로계약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꽤 많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YES’이다. 관계법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용자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이다. 즉 1주일 중 특정일에 결근하지 않았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한 직원이 있다면어찌되었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주휴수당 또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삭감 지급하.. 더보기
[노무]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트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풀이 [노무]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트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풀이 직원의 지각, 조퇴 등 출근불량에 관한 인사관리 포인트 다양한 분야의 인사노무자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업종을 떠나 대다수 사업주들의 한결같은 고민 중 한 가지가 바로 근로자들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기본적인 근태문제라는 것이다. 한두 번 정도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을 문제 삼는 경우야 흔치 않겠지만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것을 몇 번 눈감아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지각하는 경우, 증빙자료 없이 이런 저런 핑계로 한 번씩 조퇴나 외출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시간에는 지각 등의 출근불량 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인사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습적인 지각이나 조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