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각·조퇴한 직원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나? 지각·조퇴한 직원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나? 해당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근로계약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꽤 많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YES’이다. 관계법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용자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이다. 즉 1주일 중 특정일에 결근하지 않았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한 직원이 있다면어찌되었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주휴수당 또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삭감 지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